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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층 우선 배정 신청

최하층 우선 배정 신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따라 고령자, 장애인, 그리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는 최하층 주택 배정을 희망할 경우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51조(최하층 우선배정)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사업주체가 5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 제5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당첨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의 최하층(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희망하는 때에는 해당 최하층을 그 당첨자에게 우선 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해야 한다..

일상/관심 2025.07.04

(0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정리

(0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정리 1. 추진 배경 및 시행일• 시행일: 2025년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 배경: 금리 인하(3.5%→2.5%)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수도권 주담대 급증• 증가 추이: 1월 △0.9조원 → 2월 +4.2조원 → 3월 +0.7조원 → 4월 +5.3조원 → 5월 +6.0조원 2.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자체대출 50% 감축: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 (2025년 7월~)• 정책대출 25% 감축: 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 등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3. 다주택자 및 추가 주택 구입 차단•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 수도권·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LTV ..

일상/관심 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