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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토니치코 2026. 1. 19. 00:45

2026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자료출처: 부동산R114 / Edited by Tonycico

[거래]

주택매매계약 신고관리 강화 (1월)

  • 실거래 신고시: 매매계약서 사본 +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 의무
  • 자전거래, 허위신고, 실거래가 띄우기 차단 → 시장 교란 행위 차단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개정 및 제출의무 확대 (1월)

  • 대출유형 세분화, 금융기관명 기재, 자기자금 세분화 등: 자금출처 투명성 강화
  • 제출 의무: 투기과열지구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거래시

외국인 거래신고 및 서류제출 의무화 (2월)

  •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가능해야 거래 가능 (사전검증 필수)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시: 자금조달계획서 + 입증서류 제출
  • 2026년 2월 10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
[임대차]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확대 (1월)

  • 기존 재개발 이주자 +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확대
  • 소득기준: 부부합산 5천만원 (신혼 7.5천만원)

주택임대관리업 관리 강화 (2월)

  • 관리대상: 단독/공동 + 준주택(오피스텔 등) 모두 합산
  • 100호(자기관리), 300호(위탁관리) 이상 등록 필수

중개대상물 설명 근거자료 확대 (2월)

  • 추가서류: 신탁원부 & 건축물대장 등본 (신탁부동산 임대차시)
  •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보호 강화 목적
[금융]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1월)

  •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15% → 20%
  • 은행 자기자본 부담 증가 → 대출 심사 강화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차등 (4월)

  • 기존 대출유형별 → 대출 금액별 차등
  • 고가주택 대출 부담 증가 예상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대출 확대 (연내)

  • 조합 융자한도 확대: 18~50억 → 30~60억원
  • 이자율 인하: 2.2~3% → 2.2%
[공급]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 기준 완화 (2월)

  • 도로로 둘러싸이지 않아도 예정기반시설 계획 제출시 인정

용적률 특례 적용 (2월)

  • 인근 토지를 기반시설로 제공 시 → 법적 상한의 1.2배 용적률 신설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 변경 (2월)

  • 표준건축비 →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상향
[제도]

부동산감독원(가칭) 설립 (연내)

  • 특사경 포함: 시장교란행위 직접수사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연장)

  • 청약예·부금 → 종합저축 변경기한: 2026년 9월 30일까지
  • 공공·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해짐

청년 월세 지원사업 상시화

  • 한시 사업 → 상시 사업으로 전환
  • 지원: 월 20만원 (최대 24개월)
[세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1월)

  • 대상: 무주택 세대주 → 주말부부 등 세대원도 가능
  • 3자녀 이상: 지역구분 폐지 (시가 4억 이하)

미분양주택 세제완화 연장

  • 비수도권 미분양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주택수 제외)
  • 기한: 2026년까지 연장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2026년 5월 9일까지 연장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2028년까지 연장
* 본 자료는 참고용이며, 상세 내용은 법령 및 시행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