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자료출처: 부동산R114 / Edited by Tonycico
[거래]
주택매매계약 신고관리 강화 (1월)
- 실거래 신고시: 매매계약서 사본 +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 의무
- 자전거래, 허위신고, 실거래가 띄우기 차단 → 시장 교란 행위 차단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개정 및 제출의무 확대 (1월)
- 대출유형 세분화, 금융기관명 기재, 자기자금 세분화 등: 자금출처 투명성 강화
- 제출 의무: 투기과열지구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거래시
외국인 거래신고 및 서류제출 의무화 (2월)
-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가능해야 거래 가능 (사전검증 필수)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시: 자금조달계획서 + 입증서류 제출
- 2026년 2월 10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
[임대차]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확대 (1월)
- 기존 재개발 이주자 +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확대
- 소득기준: 부부합산 5천만원 (신혼 7.5천만원)
주택임대관리업 관리 강화 (2월)
- 관리대상: 단독/공동 + 준주택(오피스텔 등) 모두 합산
- 100호(자기관리), 300호(위탁관리) 이상 등록 필수
중개대상물 설명 근거자료 확대 (2월)
- 추가서류: 신탁원부 & 건축물대장 등본 (신탁부동산 임대차시)
-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보호 강화 목적
[금융]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1월)
-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15% → 20%
- 은행 자기자본 부담 증가 → 대출 심사 강화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차등 (4월)
- 기존 대출유형별 → 대출 금액별 차등
- 고가주택 대출 부담 증가 예상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대출 확대 (연내)
- 조합 융자한도 확대: 18~50억 → 30~60억원
- 이자율 인하: 2.2~3% → 2.2%
[공급]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 기준 완화 (2월)
- 도로로 둘러싸이지 않아도 예정기반시설 계획 제출시 인정
용적률 특례 적용 (2월)
- 인근 토지를 기반시설로 제공 시 → 법적 상한의 1.2배 용적률 신설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 변경 (2월)
[제도]
부동산감독원(가칭) 설립 (연내)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연장)
- 청약예·부금 → 종합저축 변경기한: 2026년 9월 30일까지
- 공공·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해짐
청년 월세 지원사업 상시화
- 한시 사업 → 상시 사업으로 전환
- 지원: 월 20만원 (최대 24개월)
[세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1월)
- 대상: 무주택 세대주 → 주말부부 등 세대원도 가능
- 3자녀 이상: 지역구분 폐지 (시가 4억 이하)
미분양주택 세제완화 연장
- 비수도권 미분양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주택수 제외)
- 기한: 2026년까지 연장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2026년 5월 9일까지 연장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2028년까지 연장
* 본 자료는 참고용이며, 상세 내용은 법령 및 시행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