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자산운용사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 _2502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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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대체투자 규모 증가
- 국내 증권사·자산운용사는 수익원 다각화 등을 위해 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음
- ‘24년 6월 말 기준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규모는 약 83.7조 원 (증권사 7.8조 원, 자산운용사 AUM 76.0조 원)
- 리스크 관리 필요성 대두
- 글로벌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대체투자 부실 우려가 커지고, 일부 사례에서 손실이 현실화됨
- 형식적 투자심의, 브로커·딜소싱 검토 부재, 사후관리 부실 등 대체투자 전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 취약점 노출
- 모범규준 제정·시행 경과
- ‘20~’21년에 걸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 시 준수해야 할 위험관리 기준과 절차를 담은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시행
- 최근 부실 우려 확대로 인해 모범규준 개정 필요성이 증대
2. 모범규준 개정(안) 방향
- 투자 전 과정에서의 체계적 리스크 관리
- 투자계획 수립 → 현지실사 → 투자심사 → 사후관리 등 전 단계별로 구체적인 리스크 관리 절차를 제시
- 모범규준 내에 업계 모범 사례를 적극 반영하고,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 보호 책임을 강화
- 다른 금융권(보험, 은행) 모범규준과 정합성 확보
- 보험·은행권 모범규준에 포함된 주요 항목(현지실사시 점검사항, 위탁운용사 평가기준, 위기상황 점검결과 보고 등)을 반영해 규제 통일성과 실효성 제고
3. 모범규준 개정(안) 주요 내용
(1) 조직관리 체계
- 투자심의위원회 구성요건 의무화
- 투자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구성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마련해 심의 객관성 강화
- 투자정보 관리체계 신설
- 투자자산을 형태·만기·지역 등으로 세분 관리하도록 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2) 투자 계획 단계
- 브로커·딜소싱 검토 절차
- 거래소개자(브로커), 투자처 발굴(딜소싱)을 평가·검토할 수 있는 정책·절차 신규 마련
- 예: 브로커 신용도, 업력, 평판, 조직구성, 과거 거래 실적 등 평가
- 투자형태별 주요 리스크 인식
- 임대형 투자 시 공실위험 등 투자형태별로 다른 리스크 요소를 추가로 고려
(3) 현지실사 단계
- 현지실사 체크리스트 신설
- 현장 점검 항목을 명확히 제시해 실사 과정이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지원
- 외부전문가 선정 기준 및 절차 명문화
- 외부 전문기관(자문사 등) 활용 시 재무상태, 전문자격 인력 보유, 과거 업무수행 실적 등을 객관적 지표로 평가
(4) 투자 심사 단계
- 민감도 분석 의무화
- 다양한 시나리오(주요 임차인 이탈, 공사비 증가 등)에 따른 현금흐름 변동 위험을 검토
- CRO 재의요구권 부여
- CRO(Chief Risk Officer)가 투자심의위원회 등 의사결정기구에 대해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강화
(5) 사후관리·평가 단계
- 자산건전성 분류·손상차손 인식 기준 신설
- 투자자산 부실 가능성 판단 시 활용할 표준화된 기준 마련
- 주기적·수시 점검 의무화
- 기본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 부실 우려 자산은 수시로 모니터링
- 점검 항목 예: 수익 달성률, LTV·DSCR 등 재무지표, 계약위반 여부 등
4.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기대 효과
- 대체투자 관련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자 신뢰 제고
- 금융투자사가 모범규준에 따라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위험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향후 일정
- ‘25년 2월 20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정(안) 사전 예고, 의견 접수 후 3월 중순 개정 완료 예정
- 증권사·자산운용사가 내부규정 반영 및 업무 프로세스 변경 준비를 거쳐, ‘25년 4월 이후 본격 시행 예정
5. 참고 및 출처
- 출처: “금융투자업자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대체투자 모범규준을 개정합니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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