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노트

회원사 발전기금을 일반회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계·세무 검토

토니치코 2025. 2. 18. 17:17
  • 국내 법률 및 세법(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적용 여부
  • 국세청 및 관련 기관(예: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재정연구원 등)의 공식 해석
  • 유사한 사례 및 판례 검토

회원사 발전기금을 일반회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계·세무 검토

협회가 회원사로부터 받은 발전기금을 일반 **회원회비(일반회비)**로 처리하여 회원사가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관련 법령국세청 해석, 유사 사례 및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관련 법률 및 세법 규정

법인세법상의 회비와 기부금 구분

법인세법에서는 기업이 지출하는 금품을 업무관련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그 지출의 성격에 따라 구분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하며(법인세법 제24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 [협회 특별회비]비영리단체인 협회에 특별회비를 납부한 경우 특별회비 납부 영수증으로 지정기부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 싸부넷 ). 반면 **“회비”**는 협회나 조합의 회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납부하는 금액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닙니다 (자료실 - 지식창고). 회비 중에서도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정기적으로 부과되어 협회의 경상경비 등을 충당하는 **정상회비(일반회비)**는 기업의 통상적 비용으로 보아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자료실 - 지식창고) (개정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해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부과하는 특별회비는 손금에 해당 - 日刊 NTN(일간NTN) ).

2018년 시행령 개정사항

2018년 2월 13일부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위 특별회비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개정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해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부과하는 특별회비는 손금에 해당 - 日刊 NTN(일간NTN) ). 개정 후에는 정관 또는 법령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부과하는 특별회비의 경우 손금 인정으로 취급하도록 해석 방향이 변경되었습니다 (개정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해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부과하는 특별회비는 손금에 해당 - 日刊 NTN(일간NTN) ). 즉, 적법한 협회가 회원들에게 일시적 또는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발전기금 등도 그 부과 방식이 정상적인 회비 징수 방식(예: 이사회 의결에 따른 부과 등)인 경우에는 회비로 보아 손금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개정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해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부과하는 특별회비는 손금에 해당 - 日刊 NTN(일간NTN) ).

요약하면, 협회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존재하고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회원들에게 부과하는 회비라면, 정기회비든 특별회비든 모두 법인세 측면에서 **손금(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협회와 무관하게 임의로 제공하는 기부금은 법정 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되거나(지정기부금의 경우), 아예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협회 특별회비]비영리단체인 협회에 특별회비를 납부한 경우 특별회비 납부 영수증으로 지정기부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 싸부넷 ). 또한 협회가 적법한 단체가 아니어서 국세청에 등록된 기부금단체 자격이 없다면, 해당 단체에 대한 지급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손금 불산입(비용 불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 [협회 특별회비]비영리단체인 협회에 특별회비를 납부한 경우 특별회비 납부 영수증으로 지정기부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 싸부넷 ).

소득세법상의 처리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서도 필요경비 불산입 기부금 조항(소득세법 제34조 등)을 통해, 사업과 무관하게 무상지출한 금액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 [협회 특별회비]비영리단체인 협회에 특별회비를 납부한 경우 특별회비 납부 영수증으로 지정기부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 싸부넷 ).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이 협회 등에 금전을 기부하면 이는 필요경비가 아닌 기부금으로 취급되어 경비 산입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사업과 관련 있는 협회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등에서 열거하는 필요경비 항목에 합당하다면(예: 사업상 가입이 필요한 단체의 회비), 법인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협회 특별회비]비영리단체인 협회에 특별회비를 납부한 경우 특별회비 납부 영수증으로 지정기부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 싸부넷 ). 결국 법인세든 소득세든 회원자격 유지 목적의 회비인지, 무상공여한 기부금인지를 구분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2. 국세청의 유권해석 및 공식 의견

국세청은 그간 여러 사례 질의를 통해 **회비와 발전기금(특별회비)**의 세무처리 기준을 밝혀왔습니다. 주요 해석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以上의 국세청 해석들을 종합하면, 합법적인 협회에 납부하는 정기회비는 물론 **협회의 의결·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특별회비(발전기금)**도 현재는 기업의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개정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해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부과하는 특별회비는 손금에 해당 - 日刊 NTN(일간NTN) ). 다만 그 전제는 해당 협회가 법인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단체일 것과, 특별회비 부과가 정관 등 근거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부금 공제도 받지 못해 비용인정이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협회 특별회비]비영리단체인 협회에 특별회비를 납부한 경우 특별회비 납부 영수증으로 지정기부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 싸부넷 ) (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당 단체 소속 회원이 납부하는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미해당 - 日刊 NTN(일간NTN) ).

3. 유사 사례 및 판례 검토

유사 사례 1: 상공회의소 특별회비 건

앞서 언급한 상공회의소 사례는 발전기금과 유사한 특별회비에 대한 최신 해석례입니다.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정부 승인을 얻은 범위 내에서 회원들에게 추가 회비를 부과할 수 있었고, 실제로 정관에 특별회비 조항을 두어 의원총회 결의로 특별회비를 징수해 왔습니다 (개정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해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부과하는 특별회비는 손금에 해당 - 日刊 NTN(일간NTN) ). 개정된 세법 해석에 힘입어, 국세청은 이러한 특별회비는 경상 경비 충당 목적의 회비이므로 전액 손금 처리할 수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개정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해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부과하는 특별회비는 손금에 해당 - 日刊 NTN(일간NTN) ). 이는 협회 운영을 위한 발전기금을 회비로 인정받은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상공회의소에 납부한 특별회비를 광고선전비나 협회비 등 일반 관리비로 계상하여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사 사례 2: 비인가 단체의 특별회비 건

한편, 위에서 예시된 e-스포츠 관련 협회의 사례처럼 협회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협회는 비영리법인이었지만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식 기부금단체가 아니었고, 회원 구성이 영업자가 아닌 자도 포함된 단체였습니다 (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당 단체 소속 회원이 납부하는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미해당 - 日刊 NTN(일간NTN) ). 이 경우 회원사가 낸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도 인정되지 않아 세무상 아무런 비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당 단체 소속 회원이 납부하는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미해당 - 日刊 NTN(일간NTN) ). 이 사례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단체에 대한 지급은 위험하며, 협회 측에서도 회원사로부터 발전기금을 받을 때 반드시 회비의 형태로 부과하고 필요시 기부금단체로 지정받는 등 절차를 갖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판례 동향

세법과는 별개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에서도 회원 회비와 기부금을 구분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비영리단체의 후원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한 돈은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 “비영리단체 후원회비,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 아니다” - 더나은미래). 즉 회원들이 정기/정액으로 납부하는 회비나 후원금은 단체가 자체 사업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회원부담금이며, 임의모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회비의 법적 성격을 재확인한 것으로서, 회비는 회원으로서의 의무 이행 차원의 부담금이지 순수한 기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법리도 결국 세법상 회비는 기부금과 구별된다는 입장과 맥을 같이합니다.

또한 과거 판례 중에는 기업이 납부한 금액이 **광고선전비(손금)**인지 **기부금(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다툰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어떤 공익단체에 후원금을 지급하고 대가로 홍보나 광고효과를 얻었다면 그 금액은 기부금이 아니라 광고선전비로 비용처리할 수 있다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자격과 관계없이 순수하게 증여한 금품은 기부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기준입니다. 발전기금의 경우 회원사들이 회원으로서 협회 발전을 위해 추가 납부하는 것이라면, 이는 회원자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광고선전비 사례까지 가지 않더라도 회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4. 회계 처리 측면 고려사항

협회 입장에서 발전기금일반회비 수입으로 처리하려면, 우선 정관 등 내부 규정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협회들이 정관에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로 특별회비(발전기금) 금액과 사용용도를 결정합니다 (자료실 - 지식창고).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도 이러한 절차를 거쳐 회원사들에게 발전기금을 부과했다면, 이는 형식상 회비에 해당하게 됩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이를 회비수익 계정으로 인식하고, 통상적인 회비와 합쳐 사업수입(고유목적사업 수익)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공익법인 회계기준 상으로도 회비수익과 기부금수익은 구분되는 항목입니다. 회원으로부터 받은 금액이라도 자발적 기부가 아닌 회원의무 이행 성격이면 회비수익으로 처리하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 [협회 특별회비]비영리단체인 협회에 특별회비를 납부한 경우 특별회비 납부 영수증으로 지정기부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 싸부넷 ). 협회는 발전기금에 대해 일반 영수증이나 입금확인증 등을 발행하여 회비 수입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국세청 질의회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적법합니다 (자료실 - 지식창고).
  • 세무 신고에 있어서, 비영리법인인 협회는 회비수입을 고유목적사업 수입으로 신고하게 되며, 이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기에 과세대상 소득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HWP] 공익법인의 세무안내 - 국세청). (예컨대, 공익목적의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 법인세가 면제되므로, 회비나 기부금 수입 자체에는 세부담이 없습니다.) 따라서 협회 입장에서도 발전기금을 회비로 처리하는 것이 세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원사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행정 절차도 단순해집니다 ( [협회 특별회비]비영리단체인 협회에 특별회비를 납부한 경우 특별회비 납부 영수증으로 지정기부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 싸부넷 ).
  • 회원사 입장에서는 협회로부터 받은 영수증(회비납부 확인증 등)을 근거로 해당 금액을 관리비 또는 부담금 등의 명목으로 손비 처리하면 됩니다. 세법상 회비는 정규 지출증빙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세금계산서 등이 필요 없고, 영수증으로도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실 - 지식창고). 다만, 회비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비용처리할 경우 나중에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협회에서 **발전기금을 회비로 결정/부과했다는 증빙(회의록, 규정 등)**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5. 결론 및 종합 의견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가 회원사로부터 받은 발전기금을 일반회비로 처리하는 것은 회계·세무적으로 가능하며, 관련 법령과 국세청 해석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핵심 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원사 발전기금을 협회의 일반회비로 처리함으로써 회원사는 해당 금액을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과 국세청 해석례를 근거 자료로 제시하였으므로, 세무상 문제가 없도록 협회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금액을 회비로 부과하고 회계상 회비수입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필요시 관련 예규 전문이나 법조항 (예: 법인세법 시행령 §19⑪, §36 등) 그리고 국세청 예규집례를 참고하여 근거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개정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해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부과하는 특별회비는 손금에 해당 - 日刊 NTN(일간NTN) ) (자료실 - 지식창고).

만약을 대비해, 협회는 해당 발전기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회비이므로 발급 대상 아님 ( [협회 특별회비]비영리단체인 협회에 특별회비를 납부한 경우 특별회비 납부 영수증으로 지정기부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 싸부넷 )), 회원사도 회비로서 지출증빙을 잘 보관하면 (자료실 - 지식창고) 추후 세무상 입증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협회는 발전기금을 원활히 조성하고, 회원사들은 세제상 불이익 없이 비용처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자료: 법인세법 제19조, 제24조 및 시행령 제19조, 제36조 등 관련 조문; 국세청 법인세과 유권해석 사례 (서면2팀-1116, 2006.6.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6 | U-LEX 법률우주); 법령해석법인-1291, 2018.6.28. (개정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해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부과하는 특별회비는 손금에 해당 - 日刊 NTN(일간NTN) ); 서면-2018-법인-1071, 2018.7.18. (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당 단체 소속 회원이 납부하는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미해당 - 日刊 NTN(일간NTN) ) 등); 국세청 공익법인 세무안내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자료 등.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보면, 발전기금을 일반회비로 처리하는 데에는 회계·세무상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바람직한 처리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