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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정리

토니치코 2025. 7. 4. 14:29

(0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정리

250703(보도참고)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pdf
0.28MB
(250627)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 FAQ.pdf
0.16MB
(금융위)250627(보도자료)가계부채 관리 방안_.pdf
0.34MB

 

 

1. 추진 배경 및 시행일

시행일: 2025년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
배경: 금리 인하(3.5%→2.5%)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수도권 주담대 급증
증가 추이: 1월 △0.9조원 → 2월 +4.2조원 → 3월 +0.7조원 → 4월 +5.3조원 → 5월 +6.0조원

 

2.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자체대출 50% 감축: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 (2025년 7월~)
정책대출 25% 감축: 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 등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

3. 다주택자 및 추가 주택 구입 차단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 수도권·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LTV 0%)
1주택자 추가 구입 제한: 기존 주택 미처분 시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처분 조건 단축: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2년에서 6개월로 단축
처분 조건부 LTV: 6개월 내 처분 시 비규제지역 70%, 규제지역 50% 적용

4. 대출 한도 및 조건 제한

주택구입 주담대: 수도권·규제지역 내 최대 6억원 한도 (정책대출·중도금대출 제외)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수도권·규제지역 내 최대 1억원 한도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수도권·규제지역 내 2채 이상 보유자 전면 금지
신용대출: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한도 제한
주담대 만기: 수도권·규제지역 내 30년 이내로 제한

5. LTV 및 보증비율 강화

생애최초 주담대: 수도권·규제지역 내 LTV 80%→70% 강화 + 6개월 내 전입 의무
전세대출 보증비율: 90%→80% 강화 (2025년 7월 21일 시행)
주택구입 시 전입 의무: 주담대 받은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
정책대출 한도 축소: 디딤돌·버팀목 대출 최대한도 대상별 축소

6. 투기 목적 대출 차단

갭투자 차단: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전면 금지
실거주 목적 제한: 모든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에 6개월 내 전입 의무

7. 경과규정 및 예외 처리

기존 계약자 보호: 시행일 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납부자는 종전 규정 적용
대출 신청 완료자: 시행일 전 전산상 접수 완료자는 종전 규정 적용
계약 연장: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 전세계약 연장 시 종전 규정 적용
탄력적 운영: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한 실수요자 배려

8. 위반 시 제재

처분 조건 위반: 대출금 즉시 회수 +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기산일: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부터 6개월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부터)

9. 대출 변경 시 적용 기준

강화 조치 적용: 대출 증액, 타행 대환 시
종전 규정 적용: 증액 없는 기한 연장, 금리·만기 조건 변경만 있는 재약정·자행대환

10. 향후 계획

매주 점검: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로 시장 모니터링
추가 조치 준비: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규제지역 확대: 시장 상황에 따른 추가 지정 검토
주택공급 활성화: 수급 균형을 위한 안정적 공급 병행

적용지역: 수도권 및 규제지역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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