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원고: 임**피고: **자산신탁 주식회사**(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분쟁의 대상이 사건의 분쟁은 원고 임**이 피고들과 체결한 경기 수원시 **구 **동 소재 **** 지식산업센터 ***호에 대한 공급계약(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함. 원고는 이 분양계약의 계약금 중 일부인 10,000,000원을 납부한 수분양자임.원고의 주장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납부한 계약금 1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제기함.주위적 청구:청구 내용: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함.주장 근거:이 사건 분양계약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